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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정보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 및 주차증 위조, 이렇게 신고하고 처벌됩니다!

by silentlog 2025.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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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 어떻게 신고하나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불법으로 주차하는 행위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신고 방법

  1. 스마트폰에서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합니다.
  2. 앱을 실행한 후, 메인 화면에서 '불법 주정차 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항목을 선택합니다.
  4. 위반 차량의 사진을 동일한 위치와 방향에서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 촬영하여 첨부합니다.
  5. 위반 위치 및 내용을 입력하여 신고를 완료합니다.

 

⚠️ 신고 시 유의사항

  • 차량 번호판과 주차표지가 명확히 식별되어야 합니다.
  • 사진에 촬영 시간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 앱 내에서 직접 촬영한 사진만 인정되며, 갤러리에서 불러온 사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장애인 주차증 위조 및 부정사용, 어떻게 신고하나요?

장애인 주차증을 위조하거나 타인의 주차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하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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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신문고를 통한 고발 방법

  1. 국민신문고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민원신청' 메뉴에서 '일반민원'을 선택합니다.
  3. 민원 제목에 '공문서위조 및 부정행사 고발'이라고 작성합니다.
  4. 민원 내용에 위반 차량의 정보, 위조된 주차증의 특징, 촬영 일시 및 장소 등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5. 첨부파일로는 위반 차량의 사진, 주차증 사진, 안전신문고 신고 결과 등을 포함합니다.
  6.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고 민원을 제출합니다.

 

📌 참고 사항

  • 위조된 주차증은 홀로그램이 없거나, 발급일자 및 기관명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타인의 주차증을 사용하는 경우 차량 번호와 주차증의 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 이러한 위반 행위는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제229조(위조공문서행사)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위반 행위 관련 법령 처벌 수위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 장애인등 편의법 제17조 제4항 과태료 10만원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장애인등 편의법 제17조 제4항 과태료 50만원
장애인 주차증 부정사용 (대여, 양도 등) 장애인복지법 제39조 제3항 과태료 200만원
장애인 주차증 위조 형법 제225조 10년 이하의 징역
위조된 주차증 사용 형법 제229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마무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위한 배려의 공간입니다. 이를 불법으로 이용하거나 주차증을 위조하는 행위는 사회적 약자를 두 번 울리는 행위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관심이 올바른 주차 문화를 만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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