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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주정차, 시민의 힘으로 해결하세요!
도심 곳곳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직접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안전신문고 앱 설치 및 사용 방법
- 스마트폰에서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합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안전신문고' 검색)
- 앱을 실행한 후, 메인 화면에서 '불법 주정차 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 신고 유형을 선택하고, 위반 차량의 사진을 촬영합니다.
- 촬영한 사진과 함께 위반 위치 및 내용을 입력하여 신고를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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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시 유의사항
- 촬영 간격: 동일한 위치와 각도에서 1분 간격으로 사진 2장을 촬영해야 합니다.
- 사진 요건: 차량 번호판과 위반 사실이 명확히 식별되어야 하며, 사진에 촬영 시간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 신고 기한: 촬영한 날의 익일 24시까지 신고해야 유효합니다.
- 앱 내 촬영: 안전신문고 앱 내에서 직접 촬영한 사진만 인정되며, 갤러리에서 불러온 사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신고 대상 구역 및 시간
위반 구역 | 운영 시간 | 촬영 간격 |
---|---|---|
어린이 보호구역 | 평일 08:00~20:00 | 1분 |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 24시간 | 1분 |
인도(보도) | 평일 07:00~21:00 주말/공휴일 09:00~17:00 |
1분 |
안전지대, 이중주차 | 평일 07:00~21:00 주말/공휴일 09:00~17:00 |
5분 |
※ 위반 구역 및 시간은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 결과 확인
신고 후에는 안전신문고 앱 내에서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한 신고는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참고 링크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불편을 줄이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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